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, 가산세가 부과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현금영수증 가맹 의무는 사업장의 '업종'과 '수입금액'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,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,400만 원을 넘어가면서 동시에 '소비자 상대 업종'을 영위할 때 가맹 의무가 발생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'소비자 상대 업종'의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. 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으로,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. 단순히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.소매업 및 음식숙박업: 의류, 잡화, 가전제품 등 모든 종류의 소매업과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숙박시설 운영업 등개인 서비스업: 미용실, 이발소, 목욕탕, 세탁소, 웨딩 관련 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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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9. 18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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