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차 실업급여는 퇴직 후 2주 후, 8일치 금액으로 지급되며, 실업급여 수급의 첫 단계입니다. 금액은 최저 480,960원, 최고 528,000원으로, 퇴직 전 3개월 가량의 일한 날의 평균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합니다. 이 금액은 실직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권장합니다. 1차 실업급여 금액 1차 실업급여 금액 1차 실업급여 지급 시점 1차 실업급여는 퇴직 후 2주 후에 지급되며, 8일치의 금액이 지급됩니다. 1차 실업급여 입금액 실업급여의 입금액은 하한액 기준으로 480,960원, 상한액 기준으로 528,000원입니다.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'1일' 평균임금의 60%로 계산됩니다. 예를 들어, 퇴직 전 3개월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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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4. 22. 16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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